[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8일 조달청은 중소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납품검사를 줄여주는 내용으로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을 얻으면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납품검사 면제 기준을 500점으로 하향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좋아진 경우 납품검사 면제를 1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기존에는 납품검사 면제에 탈락한 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했으나 이런 조항을 폐지해 언제라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 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중소 조달업체에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다소 낮춘 것"이라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자가품질보증물품은 27개 업체 76개 품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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