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간 전국 21개 교육청과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초·중등학교, 대학교 실무자와 교육청 관계자 등 3229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세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출신이 인가기관 초청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을 위해 강의·연구하는 경우 2년간(중국은 3년) 면세된다.
반면 초청기간이 2년이 넘거나, 비인가교육기관 근무자, 조세조약에 체결되지 않은 국가출신자, 캐나다와 같이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국가출신인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과세기간이 지났거나 면세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 하거나 전체소득의 15%를 과세하는 방법중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361명에 불과했던 국내거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지난해 9월까지 5553명으로 지난 6년간 15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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