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돼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때문에 현장에서 장기간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했지만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으로 인정 못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도 했다.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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