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12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모·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두 경찰관은 지난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근무 종료 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1주일 동안 보관해둔 짐에서 청와대 문서들을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앞선 지난 3일 두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건을 복사한 뒤, 이를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보관해둔 짐에는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100여건의 청와대 문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은 청와대 근무 종료 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보직을 기대하며 짐을 분실에 보관했으나, 그는 이후 도봉경찰서 정보과장 보직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당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박 경정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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