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터키 항공청과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에서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두 나라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다.
국토부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 생략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 되면 항공제품 수출입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인 'KC-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우수한 성장 잠재력과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터키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터키의 경제규모는 세계 17위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난 2012년 8월 맺은 바 있다. 터키의 국토는 78만4000킬로미터로 한반도의 8배 규모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중국, 인도 등의 항공기 거대시장국가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우리나라 항공제품의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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