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계 안팎 '관심'
2014-12-17 17:16:53 2014-12-17 17:25:5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산업계와 증권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것인데,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내년 1월을 기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데, 잉여배출권을 거래소를 통해 판매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왔던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
 
회계기준원은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주요 17개 기업을 분석해봤더니, 연초에 받은 무상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1~20% 더 배출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0.02~0.74%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평균 0.01~0.17%포인트가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배출권 제도로 무상할당 배출권이 부족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나 유동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회계기준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의 관심도 높습니다.
 
종목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휴켐스(069260), 한화(000880), 에코프로(086520), KC코트렐(119650)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계 일각에서는 철강업종 등 대표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는 비용 부담이 예상돼 충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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