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 조달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조달청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18일 조달청은 KS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성실히 조달계약을 이행한 215개 업체 2813개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인증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있고 납품검사 불량률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결격사유 없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납품검사 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2년간"이라며 "면제기간 동안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샘플링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납품검사 면제 대상에 선정됐어도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검사 면제를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KS인증이 취소·반납되거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도 납품검사 면제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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