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다.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 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반대 의견 중 일부다. 진보당이 해산 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한 우려다.
실제 정부는 헌재의 선고 직후부터 강경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의 입에선 진보당 당원들의 취업 제한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아울러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예상된다.
◇국무총리 "엄숙한 자세로 수용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도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동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질서 내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을 뒤집어보면, 이번 판결을 기준선으로 대대적인 공안 드라이브를 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인 이날 정오부터 대검찰청에서 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시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해산결정 불복 엄정대처"
검찰은 해산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해산 결정에 대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1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검사장)도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본인이 해석권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한 후, "진보당의 해산을 비판하거나, 해산된 진보당에서 개최하는 집회 등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되는 집회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1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독일은 (해산된 정당 관계자들에 대해) 공직 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연구를 더 해, 제도가 필요하다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진보당의 주축이던 자주파(NL계열)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단체, 진보당원들 '국보법' 위반 고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보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한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했다.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 관련자들을 적극 옹호했다"고 적시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말을 종합하면, 자주파인 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의 강령을 따랐다는 얘기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우리 주장 그대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이 수사 기관의 수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헌재 선고 직후, 보수단체들은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보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라며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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