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정책)민간임대 유망산업 육성..전·월세난 잡기용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세제·금융지원 등 종합 활성화 방안"
2014-12-22 10:00:00 2014-12-22 10: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공공택지의 할인, 용지조건 완화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요율을 낮춰 안정적으로 임대관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의 장기미매각 토지를 할인매각하는 등 가치를 제고하고, 할부조건을 비롯한 택지용지공급 조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우선 일관 공급을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도 개선해 3월 시행키로 했다.
 
현행 리츠·펀드·20호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중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돼 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의무사항인 보증보험제도도 개선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공실·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높은 보증보험료율로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 요율을 인하하고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의 유지보수,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 계약내용을 표준화해 안정적인 임대관리업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내년 2월 표준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배포하고, 대한주택보증이 3월까지 보증보험 상품을 개선키로 했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 등을 개선해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40%로 주식소유비율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연면적 기준 70%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의 매출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매출액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상장요건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리츠는 상장을 전세로 도입됐지만 96개 리츠는 상장된 리츠는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임대주택도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10~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 적용되게 된다.
 
준공공읻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하고,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관련 법·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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