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KB국민은행이 발주하는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 수주를 알선해주고 24억 원을 챙긴 IT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KB국민은행 IPT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KT와 특정 협력업체가 선정되도록 힘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허위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2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소프트웨어 업체 모 IT업체 대표 조모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임영록 당시 KB지주 회장의 측근이었던 KB지주 고위 임원 김모씨로부터 IPT 수주 전에서 통신사들의 협력사로 선정될 것이 유력했던 A업체를 배제하고 B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A업체의 KB지주 회장 선거 당시 임 회장의 경쟁자를 지원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조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KT 전무 임모씨와 B업체 대표에게 "KT가 B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한다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업 수주 시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조씨는 이들에게 KB고위 임원 김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조씨는 KT와 B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기준 중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임원 김모씨를 통해 실제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KT는 IPT 제1사업자로 선정됐고, 올해 1월 563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지난 4월 B업체와 160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KT로부터는 10억565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에게도 허위 납품계약 등을 통해 13억8130만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아울러 그는 KT와 B업체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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