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야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추진에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회동에서 '부동산 3법' 추진에 합의하고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주택법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도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상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과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법률 제·개정 사항은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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