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30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2012년 월 125만원이었던 기준액은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업이 도입된 후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는 연간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5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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