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내년 1월 중 35개 상장사의 주식 2억34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35개사 2억3400만주가 내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는 지난달 2억2400만주에 비해 4.7% 증가했고, 지난해 1월보다는 92.2% 늘었다.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또는 인수·합병·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유가증권시장.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타바이오,
옴니텔(057680),
아미노로직스(074430),
에프엔씨(173940),
파캔OPC(028040),
메디아나(041920),
알서포트(131370),
현대아이비티(048410),
지엔코(065060),
트루윈(105550), 알테오젠,
피에스엠씨(024850),
바이오싸인(043220), 비씨월드제약, 에이디테크놀로지,
리젠(038340),
케이엘티(053810), 디티앤씨,
한국자원투자개발(033430),
베리타스(019660)인베스트먼트,
한진피앤씨(061460), 아스트,
윈하이텍(192390), 휴메딕스,
아이넷스쿨(060240),
영우디에스피(143540),
테라셈(182690) 등 총 27개사 1억4200만주가 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
◇2015년 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코스닥 시장.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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