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차주도 책임..보험 필수
금감원, 대리 사고 대비 보험 판매 활성화
2009-04-16 12:00:00 2009-04-16 19:06:01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최근 무보험 대리 운전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보험 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관련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무보험 대리운전에 대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자가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는 대리운전위험 담보특약에  2월 현재 93731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87472명 보다 7.2% 늘어나는 등 매년 가입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리운전 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무보험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시 보상이 가능하며, 14개 보험사에서 연간 평균보험료 2-3만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의 경우 올 2월을 기준으로 6 8569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기간 6 540명보다 13.7% 늘었다.
 
그러나 최근 대리운전 이용률이 급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보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126만여건이 가입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운데 불과 1%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무보험 대링 운전업체 이용 중 인사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차주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이용시에는 대리운전업체가 이용자에게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24시간 전화를 통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에 이용자가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고 대기중에 호출받은 업체의 직원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반드시 호출 업체 운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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