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문형표 장관 "국민이 복지혜택 더 크게 느끼게 만들겠다"
체감형 복지서비스 구현..복지 수급액 전년比 5만원↑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어린이집 CCTV 의무화
4대 중증질환 대책과 3대 비급여 의료비 개선
2015-01-22 10:00:00 2015-01-22 10:09:3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한명 한명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사진)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애주기별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News1
 
복지부는 우선 오는 7월20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급여가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34만명에서 210만명까지 확대되고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도 현행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 지원서비스도 확대되는데 6월부터 장애인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2급에서 1급~3급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최대 2600명이 추가로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어르신 후원을 강화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 네트워크를 올해 중 구축한다.
 
최근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대책도 강화된다.
 
아동학대가 한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할 수 있고 학대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기존 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사망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사망 사실을 공유하는 기관을 현행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급여 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17개 부처의 360개 복지사업도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정비한다.
 
4대 중증질환 대책과 3대 비급여 의료비 개선은 올해도 복지부의 주요 과제다.
 
복지부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휘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약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경감이 생길 전망이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출산기에는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 입원과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고 아동·청소년기에는 국가 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을 추가하기로 했다.
 
청장년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 인근에서 교육과 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년기가 되면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치매와 말기암 환자는 단계적으로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 서비스부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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