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상시 채무감면 실시
2009-04-20 14:14: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공사는 20일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연중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배덕수 기금채권실 파트장은 "지난해의 경우 8개월 간의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약 6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상시감면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건수가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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