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전 수처리 설비 수주 등을 알선 해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5·
사진)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원전 수처리 설비 수주 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특가법상 뇌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종신(69)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관련 정책 수립시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전 차관은 이와 함께 국무차장 시절 원전 수처리 설비수주 알선과 관련해 전 서울시 의원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그러나 김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이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이에 앞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 시행사로부터 1억6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혐의로 확정된 형을 살던 중 원전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으며, 총 2년6개월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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