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비리 뇌물수수'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선고
2015-01-29 14:38:41 2015-01-29 14:44: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철도부품 제작업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29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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