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4일부터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동성공급제도는 증권사가 고객의 결제대금을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제지연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의 결제대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으로 대금납부가 종결될 수 있게 됐다.
회원사도 결제대금 수령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현금 운용계획 수립이 용이해졌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그 동안 일부회원의 결제대금 납부가 지연되면, 모든 회원의 결제대금과 증권 수령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장전체의 결제가 지연됐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결제회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만 다음달 4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국채/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는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결제지연손해금 산출에 적용하는 손해율은 주식과 국채/Repo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채/Repo의 경우 장내외 연계결제가 많고, 주식에 비해 결제시한이 짧은 점(국채 T+1, 주식 T+2)등을 고려해 주식보다 낮은 손해율을 적용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결제회원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한 결과, 최근 결제지연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이후 결제지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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