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지적재조사 안내서비스 강화 MOU
단체문자발송(SMS) 서비스도 계획
2015-02-09 11:00:00 2015-02-09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수작업으로 발송처리되는 약 40만여건의 우편물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업무처리 단축 등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서울지방우정청,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과 전자우편서비스를 연계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협약식을 체결한다는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량이 연평균 약 40만여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협약은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계별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한 후 5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북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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