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지난 2011년 말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게 상장 심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업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퇴직한 A 전 국장으로, 그는 이씨의 부탁을 받은 뒤,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장 심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건네받은 1억원 중 일부가 A 전 국장이나 거래서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국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로 전국 100위권 규모의 중견 건설업체인 N사는 2012년초 코스닥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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