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한항공의 분위기는 잠잠하다.
12일 대한항공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이미 전직 부사장으로서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여론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며 "(회사 내부 임원 등이)법원 현장으로 나가거나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변호사들이 할 일이다"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에 위협이 되고 승무원들을 노예 부리듯이 했는데 고작 1년밖에 안 되나"라며 "주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모양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 동안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왔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여모(58) 대한한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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