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현대차(005380)의 그랜저하이브리드가 브레이크 경고등 미작동 문제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고, 정부가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하고 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랜저라이브리드 결함부위.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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