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10곳의 기업체에 32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 시간에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 운영기간을 60일로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기간동안 지급된 평균 하도급금액 121억원보다 195% 증가한 236억원이 조기에 지급됐다.
공정위는 운영 기간동안 별도로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해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그 결과 54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87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3개사로부터는 55억원을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운영 및 하도급 대금 관련 직권조사로 원사업자들이 미지급 하도금대금을 스스로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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