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해 가로채는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모두 596건의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를 받아, 이가운데 493건은 대부중개업체에게 반환하도록 했고, 57건은 반환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반환을 거부한 46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처럼 대출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대출 전 작업비 등의 요구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인과 상담시 ‘대출중개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관련 민원 과다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개수수료 등을 요구받거나 지급했을경우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코너’에 적극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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