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승인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는 "승인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내 토종' 오픈마켓인 11번가는 24일 "공정위가 승인조건을 걸고 최종승인을 했지만, 이들 조건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인수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의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 인상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11번가측은 "공정위의 단속이 6개월마다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11번가측은 또 "이번 승인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경쟁사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공정위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오픈시장의 경쟁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11번가 측은 현재까지는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오픈마켓의 독점이 가속화될 경우 추가적 조치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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