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학여행 등 체험서비스 안전강화
2015-03-03 10:22:16 2015-03-03 10:22:1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수학여행과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의 체험서비스 계약에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3일 조달청은 오는 4일부터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학여행과 체험활동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을 대상으로 총 45개 품질항목을 설정해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차량운행에서는 정비 검사필증과 종합보험가입 여부, 규정속도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을 점검하고, 숙박시설 부문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의 20% 이상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품질항목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즉시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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