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協, 클라우드발전법 실효성 확보 다짐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한 것은 아쉬워"
2015-03-04 12:26:55 2015-03-04 12:26:55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클라우드발전법 실효성 확보를 다짐했다.(사진제공=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4일 협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보호 및 침해사고에 대한 대책 등 자발적인 민간자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 업계의 기술력 및 국제 표준화, 특허 등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클라우드 관련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은 ICT업계 전체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회장은 "다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대해서는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된 것이 산업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부와 관계기관들이 관련 제도적 틀을 조속히 만들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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