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월성 1호기 재가동, 법률상 무효"
2015-03-04 16:46:22 2015-03-04 16:46:2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승인했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번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재가동 표결과 승인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변에 법률자문을 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안위가 지난 2월2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표결해 승인한 것에는 두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원안위가 지난 1월20일자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나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이다.
 
김 의원과 민변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원안위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노후원전 재가동의 주요 근거로 썼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 시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 전이라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민변 측은 "대법원 판례에는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고 됐다"며 "원자력안전법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안위 주장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2015년 1월20일자로 개정됐더라도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은 올해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주민 의사가 반영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표결할 당시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한 조성경 명지대 교수의 전력도 문제가 됐다. 조 교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위원 자격과 노후원전 재가동 결정 참가 자격이 논란이 됐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 측은 "법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한 자는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에 임명됐더라도 퇴직하도록 규정됐다"며 "무자격자인 조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진 경우 조 위원을 빼고서도 의결 정족수가 충족돼도 의결은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변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의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안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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