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렌탈의 함정.."위약금 부담에 해지도 못해요"
2015-03-10 17:51:36 2015-03-10 17:54:53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렌탈시장이 정수기를 시작으로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가전부터 안마의자, 매트리스, 가구에 이르기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고가의 제품을 월 정액으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데다, 제조사들의 마케팅도 이 같은 소비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도중 해지할 경우에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생활가전 렌탈 위약금에 대한 권고사항은 임대차 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최소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약정으로 걸고 있어 제품 사용 초기부터 높은 위약금 부담이 뒤따릅니다.
 
또 12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후 해지할 때는 공정위 고지보다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를 렌탈하는 리홈쿠첸의 경우 12개월 미만 사용시 잔여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등 일부 제품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30% 수준의 높은 위약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마의자를 렌탈하고 있는 바디프랜드와 침대 매트리스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 코웨이 모두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송비가 많이 들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 특성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비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추가적인 피해 부담을 소비자 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의 권고사항을 강제성 있는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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