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임대사업 전기간 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17일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오는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한 복합 상품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인 보증금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사업 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또한 토지비 및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다만 법제정 이전이라도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및 기존 상품 비교(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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