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10%도 못 미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 중 849곳만 도입
2015-03-19 16:22:50 2015-03-19 16:22:5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는 가운데 100명 이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인 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명 미만 사업장 7.9%보다 높았다. 미도입 사업장 8185곳 중 향후에도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은 72.2%(5291곳)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은 16.1%였고, 미도입 사업장의 비율은 39.1%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의 퇴직자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도입 사업장은 18.3%, 미도입 사업장은 23.1%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사업장은 신규 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해대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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