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고객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정보(DB) 거래는 고객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고객정보의 거래 사실까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고객정보를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6만원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양질의 DB확보를 위한 DB전쟁이 한창이다.
DB는 가격에 따라 단순 연락처부터 직업, 나이, 지역, 등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된다. 실제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바운드 DB의 경우 최고 6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바운드 DB는 고객이 직접 보험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고객과 계약은 확실하지 않지만 고객과 만남은 거의 확실해 가장 좋은 DB로 꼽힌다. 일부 보험대리점(GA)의 경우 이런 인바운드 DB를 확보해 설계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단 보험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정부분 DB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DB는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에 한정됐지만 최근 설계사 채널에서도 DB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영업이 힘들어 지면서 오프라인 설계사들도 DB영업을 하게된 것이다.
작년 불거졌던 홈플러스와 같은 이벤트 DB는 100원 정도에 거래된다. 이는 보험 가입에 대한 니즈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다. 이런 DB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DB거래에 대해 제대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DB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객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DB유통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작년 홈플러스 DB거래의 쟁점도 거래 자체가 아니라 DB유통에 대한 고객의 인지여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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