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시기 결론 못 내
2015-03-30 17:34:46 2015-03-30 17:34:4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017670)의 영업정지(7일) 시행시기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시장 과열을 야기한 SK텔레콤에 7일 간의 신규모집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행시기는 정하지 않고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날도 구체적인 윤곽은 잡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의 신규모집금지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시한을 둘 것인지 등 시행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능한 조기집행하되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2개월 가량의 시한을 두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상임위원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시한을 두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아직 이통시장이 채 정상화되지 않았고, SK텔레콤이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데도 영업정지가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갤럭시S6 출시 시점을 빗겨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는 모처럼 시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제품 출시시기와 전통적인 통신시장 성수기 등을 감안해 방통위가 빨라도 6월 이후로 이행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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