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해산 반대'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기소
2015-04-02 11:02:18 2015-04-02 11:02:1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권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내려지자 고성으로 항의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권 변호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선고를 마치기 직전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보수단체들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동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와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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