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에 희비 갈린 'KB생명'과 '라이나생명'
KB생명, 안질환수술특약 신청 기각..라이나생명 안도
2015-04-03 16:15:06 2015-04-03 16:15:0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KB생명과 라이나생명이 안질환수술특약 배타적 사용권에 희비가 엇갈렸다. KB생명은 야심차게 준비한 창립 이후 첫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되며 속 끓고 있지만 라이나생명은 KB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기각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현재 치아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안질환수술 특약을 출시해 판매 중에 있다. 출시 일시는 KB생명이 2월 25일 라이나생명은 지난 2일로 KB생명이 한 달 반가량 빨리 출시했다.
 
문제는 라이나생명의 상품 출시에 앞서 KB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3개월~6개월 기간 동안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대해 타 보험사들이 판매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다.
 
KB생명은 지난 2월 17일 안과수술 전체에 대해 새로운 요율을 개발해 냈다는 점을 들어 생보협회에 안질환수술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설립 이후 첫 배타적사용권에 도전한 것으로 KB내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결국 배타적 사용권은 기각됐다.
 
만약 KB생명의 배타적 사용권이 기각되지 않고 3개월 혹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을 경우 라이나생명은 기존 상품 출시 계획을 미뤄야 했다. 다행이 KB생명의 배타적 사용권은 기각됐고 라이나생명은 기존 계획대로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결국 KB생명은 창립 후 첫 배타적사용권 기각으로 아쉬움이 가득한 반면, 라이나생명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KB생명의 상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상품"이라며 "계획에 차질 없이 상품 출시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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