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해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호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지만,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다. 차열 성능이 없으면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내부는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때문에 국토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이하로 유지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행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cm, 120cm, 15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방화문 성능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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