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 후 첫 전월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월세 지원안들을 다듬고 조금 확대한 수준이다.
서민 주거비, 주택구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버팀목 대출과 월세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요율을 낮춰 진입 문턱도 낮췄다.
국토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보증료 부담과 취급대상이 제한돼 이용에 어려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에게 납입한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0.197%인 반환보증료는 0.150%로 인하됐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증료는 0.158%에서 0.09%로, 법인은 0.297%에서 0.227%로 낮추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외에 신혼부부·한부모·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LTV 90%로 제한된 가입대상을 100%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한도는 LTV의 90%까지 허용키로 했다.
1년 일시불로 설정된 보증료 납부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케 조정했으며, 우리은행 1곳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취급기관은 취급을 희망하는 모든 시중은행에 허용키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안은 5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버팀목대출과 저소득월세대출, 디딤돌대출의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상품인 버팀목대출 금리는 1.7%~3.3%에서 1.5~3.1%로 인하된다.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청년층 1인가구 지원은 만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버팀목 대출 금리 변경안(자료제공=국토부)
현행 2.0% 금리로 제공되는 저소득월세자금 이율은 1.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720만원 대출자라면 2년 이후 이자부담은 연 1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진다.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던 취업준비생 월세대출 신청요건도 60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취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6개월 단위 은행 방문 확인 절차는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단위 서류 송부로 개선했다.
아울러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3.1%로 인하해 지원을 강화했다. 현재는 2.6%~3.4%에 제공되고 있다. 1년 12회 납입한 청약저축가입자는 0.1%p, 3년 36회 납입자는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LH임대아파트는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전환율 4%로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허용된다. 다만 연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월임대료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키로 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환율 6%는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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