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상해를 입힌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B(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듣고 정차를 지시한 용산경찰서 소속 서모 경사의 오른손과 오른발을 치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8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를 700m 정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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