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조승희기자]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6일 정오쯤 성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8년까지 미청구 공사금, 이익잉여금 조작 등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 전 회장은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개발사업 명목으로 성공불·일반융자금을 지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 총 800억여원의 융자대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사자금으로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약 25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당시 경남기업 2.75%의 지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후 러시아 개발사업에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단서와 추궁할만한 자료가 확보된 만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속되는 대로 융자금 및 횡령자금에 대한 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횡령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부를 확인했으며, 이중 회사를 위해 사용된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남기업의 횡령자금의 확인을 위해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담당인 한모 부사장 등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성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한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자원개발 지원 과정에서의 회계 조작, 비자금 조성 개입 등의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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