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성테크(058370)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에 대한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성테크는 1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금성테크의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기업으로 송금하고 대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회사는 관련 사항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여금을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은 과소 계상한 행위도 포착됐다. 신용위험 주석에서 매출채권 연령을 잘못 공시하고,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도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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