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건 처리방안 도입
2015-04-12 09:00:00 2015-04-12 15:34: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온라인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사례가 늘면서 검찰이 이를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오는 13일부터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모욕 사범은 3.84배가 증가했고, 이중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지난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2만7945건으로 약 12.5배 늘었다.
 
이른바 '악플'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하 또는 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 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도록 한다.
 
특히 지속해 협박이나 음해하는 상습 악성 댓글 게시자는 구속 수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 남용에 해당하면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하고, 고소인에 대한 비하, 욕설 등이 포함돼도 일회성 댓글로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게시글)을 근절하기 위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 처벌하고, 고소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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