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부의 사전입법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의 뇌물을 받은 전 법제처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한모(52) 전 법제처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국장은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위한 위탁사업자 선정, 변호사나 교수 등 법제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사전입법 자문 의뢰, 법제처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김모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로부터 1720여만원, 당시 김 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으로부터 1427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한 전 국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2년 초 김모 지방 사립대 S대 교수를 사전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자문료 일부를 요구하는 등 이후 2013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4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3년 5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 경제법제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2월까지 고모 숭실대 교수로부터 790여만원, 윤모 K대 교수로부터 690여만원 등 사전입법 자문위원에게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국장은 사전입법 지원사업 담당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물론 경제법제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자문 의뢰와 법제관 선정 등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사전입법 지원업무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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