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이용자 지문정보 연말까지 파기
2015-04-16 13:41:50 2015-04-16 13:41:5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통 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 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해 보관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온 결과 이통 3사는 지난해 8월부터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통 3사가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에 대해서도 파기가 피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이통 3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을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오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이통 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지문정보를 파기하고,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일괄 파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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