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이용기 비서실장이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씨를 귀가 8시간만에 재소환한 뒤 조사하던 중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 뉴시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5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용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구속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같은 혐의다.
이씨는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귀가 8시간 만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 전 상무와 함께 지난 15일 검찰의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기업 내 CCTV 및 서류 등을 빼돌리거나 폐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전 상무와 함께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2000년대 초 경남기업에 입사한 뒤 성 전 회장이 2012년 국회의원 당선 후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성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고 경영일선으로 복귀했을 당시에도 옆을 지켰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밤 박 전 상무와 함께 성 전 회장을 만나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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