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미술품과 지석 등 문화재를 은닉하고, 장물을 취득한 사립미술관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원서동 소재 미술박물관 관장인 권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 성남시 태평동 본인 소유의 빌딩 지하에 정방사에서 도난당한 독성도를 비롯해 불교미술품 16점, 지석 379점을 은닉했다.
또한 권씨는 2012년 10월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영산회상도 1점을 2억1000만원에 사들여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영산회상도는 1993년 4월 강원 삼척시 영은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조계종 도난백서에 도난품으로 실려 있어 권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권씨는 2005년 7월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사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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