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업체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이하 홈플러스)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해 판매한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구매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경품은 외제차와 경차, 명품 가방 등이었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은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 홈플러스는 소비자에게 경품행사를 단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홈플러스가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가 1억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유상판매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윙에 대해 검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인해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상범 기자(sbra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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