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위임장제도를 도입하는 상장사가 급증했지만, 주주들의 참여도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25개사가 전자투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전자위임장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358개사에 달한다.
작년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위임장 계약 체결이 활발해졌다는게 예탁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법 개정 이후 338%나 늘었다.
하지만 주주들의 실제 참여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으로 1.62%, 주주수 기준으로는 0.24%에 불과하다. 전자위임장 행사율도 주식수와 주주수 기준으로 각각 0.14%, 0.003%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의 연계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전자투표 이용을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는 올해 말 시작할 예정이다.
또 기업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대상으로 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터키, 대만 등 해외사례도 연구해 전자투표·위임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서비스 제공, 세이브로(SEIBro)와 연계한 기업정보 제공, 의안분석기관과 연계한 의안분석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주주를 위한 '의결권행사 토탈 플랫폼(Total Platform)'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경 기자 yk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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