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대부업법 등 정무위 통과
대주주적격성 심사 2금융권으로 확대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가 직접 관리…광고시간 제한
2015-04-30 17:06:21 2015-04-30 17:06:21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대부업법'등 경제관련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되게 된다. 대부업광고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광고 시간에도 제한이 이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하도록 했던 것이 법안 통과의 주요 전략이었다"며 "다음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에서도 적극 대응해 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 통과..대주주적격성 심사 2금융권 확대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던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이 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심사대상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대출자자 1인으로 금융업법과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등을 따져본다. 대주주가 해당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다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의결권을 제한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과 경영목표·평가 등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해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했고 모든 소위원회는 과반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엄격해졌다. 해당 회사나 계열사에 3년간 임직원으로 있었거나 주요 거래·협력사에 2년간 있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제한된다. 현재 5년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임기도 해당회사에서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변경했다.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있는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기로 했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임면토록 했다.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행사는 제한된다.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관리..광고시간도 제한
 
대부업법이 통과되면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약 250개의 대부업체가 금융위 소관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업체의 쏠림현상이 큰 만큼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 기준으로는 90% 이상이 금융이 관리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8794개로 대부잔액은 10조9000억원, 거래자수는 255만5000여명에 이른다.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9시, 오후 1~10시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이외의 시간에 광고를 방영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금융협회가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제외하고 대부업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필요시 위헌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제한된다.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가 대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및 임원 결격사유 등을 강화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보호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대리점의 경미한 서류변경은 신고의무 제외
 
이 밖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상품의 기초서류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이중규제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토록 했다.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도 개정해 서울로 한정한 대부업협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문화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폐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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