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확대한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 방안'에서 "퇴직연금이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비상장 주식, 부적격 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 금지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투자 가능한 자산을 열거하고,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였다.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경우 자산별로 투자 한도를 뒀던 제도도 폐지한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의 경우 전체 비보장자산의 투자 한도를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하게 기존 40%에서 70%로 늘렸다.
자사 상품 중심의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금지하기로 했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규정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안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 사업자가 상품의 직접 교환 한도를 20% 내에서 설정하고, 서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도 인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만약 담보대출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C형 대표 포트폴리오를 안정형, 공격형 등 두 가지 성향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안도 내놨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에게 제시하기 전 금감원에 등록한 뒤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 옵션)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개선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 모범 규준 개정안은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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